4월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시범운영…연말정산 자료에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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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정식 시행을 앞두고 4월부터 발급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로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이나 소득(법인)세 신고 때 제출해야 했다.
기부금 단체가 연말∼연초에 기부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 서비스는 지금도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기부금 영수증 자체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방식이 아닌 데다,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별도로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 내용이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기부자가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단, 기부금 단체의 법정서식 제출 의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7월부터 면제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하거나 출력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은 가림 처리된다.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 단체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 발급은 번호 변경을 고려해 기부자 개별단위 발급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널리 알리고 발급 시스템의 개 선사항을 미리 파악하고자 석 달 간 시범 운영을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편의가 개선되고, 거짓 영수증 발급 등 부정 발급행위가 예방되는 효과 덕에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리라고 국세청은 기대했다.
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수정 등을 별도로 신청하려면 홈택스 초기화면 '조회발급'의 '전자기부금영수증'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