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신원 배임' 관련 SK그룹 前임원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전 SK그룹 재무담당 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천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임원 재직 당시 계열사 유상증자 경위, 범행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회장을 재판에 넘긴 뒤에도 전·현직 재무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그룹 차원의 범행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