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다음달 2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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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다음 달 30일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 준비기일로 정했다.
2차 공판 준비기일은 5월 1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항소 이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김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 전 비서관은 후임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과정에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일부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표를 받아내는 데 신 전 비서관이 관여한 혐의 등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김 전 장관·신 전 비서관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