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건 발생 50일…여전히 미스터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친모 확인했지만 사건 경위, 사라진 아이 행방은 '오리무중'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50일이 지났으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이 미스터리만 쌓이는 모습이다.
31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금까지 정확한 사건 경위는 '오리무중'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3세 여아가 지난해 8월 초 빌라에 홀로 남겨진 지 6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모(48)씨로 나타난 것이다.
경찰은 석씨가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 검사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사건 핵심은 사라진 김씨 딸 행방, 신생아 바꿔치기, 공범 개입 등이지만 아직 규명된 것이 없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숨진 여아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사건 발생 후 한 달가량이 지나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숨진 여아, 김씨, 김씨 전남편 등 유전자를 검사해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석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
남편 A씨도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대구·경북지역 의원을 뒤졌지만, 석씨 출산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바꿔치기로 사라진 아이 행방은 단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사라진 아이를 찾지 못하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질 공산이 크다.
경찰은 석씨가 낳은 아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을 재검토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씨 통화내역 및 금융자료 분석과 주변 인물 탐문,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 투입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경찰은 지난 11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석씨를 구속한 데 이어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친모라는 사실이 드러난 석씨를 상대로 자백을 받는 데 주력했으나 석씨가 완강히 부인하자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로 송치 날짜에 쫓겨 검찰에 넘긴 것이다.
경찰이 널리 알려진 사건임에도 철저히 비공개 수사를 고수해 석씨와 김씨 주변인으로부터 수사 단서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여러 가지 가치적인 이유,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공개 수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딸 김씨는 지난달 12일 이사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도 사라진 여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연합뉴스

31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금까지 정확한 사건 경위는 '오리무중'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3세 여아가 지난해 8월 초 빌라에 홀로 남겨진 지 6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모(48)씨로 나타난 것이다.
경찰은 석씨가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 검사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사건 핵심은 사라진 김씨 딸 행방, 신생아 바꿔치기, 공범 개입 등이지만 아직 규명된 것이 없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숨진 여아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사건 발생 후 한 달가량이 지나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숨진 여아, 김씨, 김씨 전남편 등 유전자를 검사해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석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
남편 A씨도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대구·경북지역 의원을 뒤졌지만, 석씨 출산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바꿔치기로 사라진 아이 행방은 단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사라진 아이를 찾지 못하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질 공산이 크다.
경찰은 석씨가 낳은 아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을 재검토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씨 통화내역 및 금융자료 분석과 주변 인물 탐문,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 투입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경찰은 지난 11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석씨를 구속한 데 이어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친모라는 사실이 드러난 석씨를 상대로 자백을 받는 데 주력했으나 석씨가 완강히 부인하자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로 송치 날짜에 쫓겨 검찰에 넘긴 것이다.
경찰이 널리 알려진 사건임에도 철저히 비공개 수사를 고수해 석씨와 김씨 주변인으로부터 수사 단서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여러 가지 가치적인 이유,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공개 수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딸 김씨는 지난달 12일 이사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도 사라진 여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