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회원사 14곳과 주식 시장조성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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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는 계약 대상인 종목에 대해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해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게끔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올해 시장조성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32개, 코스닥시장 341개 등 총 673개 종목이다.
시장조성자가 받는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면서 지난해(849개) 보다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제도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거래를 할 수 있으며, 호가 공백에 따른 주가 급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종목별 시장조성자 지정 현황은 오는 31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