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 이틀간 전국에서 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권이 있는 국민은 사전 투표 기간 오전 6시~오후 6시에 신분증과 마스크를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소는 서울에 424개, 부산 205개, 울산 16개, 경기 7개, 충북 11개, 충남 4개, 전북 4개, 전남 23개, 경남 23개 등 전국에 722곳이 설치된다.

사전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마스크를 챙기면 된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명과 기초단체장 2명(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등을 선출한다.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와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 인력 등이 투표할 수 있는 특별 사전 투표소도 서울 5곳, 부산 1곳에 별도로 설치된다.

발열 등 호흡기 이상이 없는 유권자는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자와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근로자는 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