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강사' 이적에…에스티유니타스, 메가스터디에 889억원 소송
공무원 시험 '1타 강사'의 이적을 둘러싼 인터넷 강의 업체 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강의 업체 에스티유니타스는 30일 메가스터디 교육을 상대로 "강사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고 계약 파기에 이르도록 했다"며 889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메가스터디교육은 에스티유니타스 소속이던 한국사 전한길, 영어 조태정 등의 강사들이 전속 계약기간을 남기고 자사로 이적하는 데 부정한 방법으로 유도해 강사 계약의 이행을 방해했다"며 "에스티유니타스의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한길 강사는 공무원 시험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이른바 '1타 강사'다.

메가스터디 측은 이에 대해 "소장을 받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체 간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메가스터디가 자사 소속이었던 유대종 강사가 에스티유니타스의 자회사 스카이에듀로 이적하자 86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