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대상 아닌데도 11년 감금" 발달장애인 국가배상청구
징역형을 선고받은 발달장애인이 형기를 마치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치료 대상이 아닌 장애인 2명을 치료감호소에 10년여간 부당 구금한 정부에 위자료 등 3억7천여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치료감호를 명령받았다.

이후 A씨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진이 치료감호 종료 의견을 냈으나 형기의 8배가 넘는 11년 4개월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A씨는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지적장애인인데도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직후에야 치료감호를 종료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자폐성 장애인 B씨 역시 "치료로 호전될 수 없는 유형의 장애를 가졌지만 부당하게 치료감호를 받던 중 동료 치료감호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처했다"며 소송에 동참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두 장애인의 비극을 국가의 폭력이자 고문 행위로 규정한다"며 "유엔에도 제소해 국가가 단 한 명의 장애인 인권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