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학병원 밖 연구자도 시체 일부 제공받아 연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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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연구 활성화 기대
내달 8일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의과대학과 의료기관은 수집·보존 중인 시체의 일부를 외부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복지부는 30일 의과대학 등이 외부에 시체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부 연구자에게 시체 일부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부검실·검사실 등 시설과 책임자, 진단 담당자 등의 인력을 갖추고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복지부 생명윤리과 관계자는 "의료기관 등의 연구용 시체 수집·보관에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가 없지만, 시체를 외부에 제공하려는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과학계에서는 그동안 치매 등 난치성 뇌 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 조직 연구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시체의 외부 제공을 금지한 시체해부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국회와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반영해 병리·해부학적 연구를 위해 시체를 수집한 대학병원 등이 외부의 과학자에게도 시체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률을 개정했다.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되면 '뇌은행'으로 지정된 기관들이 주로 뇌 자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은행은 뇌 질환을 앓는 환자 등으로부터 뇌 자원을 기증받아 보존한 뒤 이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에게 분양하는 기관으로, 현재 병원 및 연구기관 9곳이 지정돼 있다.
뇌 자원을 받으려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와 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30일 의과대학 등이 외부에 시체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부 연구자에게 시체 일부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부검실·검사실 등 시설과 책임자, 진단 담당자 등의 인력을 갖추고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복지부 생명윤리과 관계자는 "의료기관 등의 연구용 시체 수집·보관에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가 없지만, 시체를 외부에 제공하려는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과학계에서는 그동안 치매 등 난치성 뇌 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 조직 연구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시체의 외부 제공을 금지한 시체해부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국회와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반영해 병리·해부학적 연구를 위해 시체를 수집한 대학병원 등이 외부의 과학자에게도 시체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률을 개정했다.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되면 '뇌은행'으로 지정된 기관들이 주로 뇌 자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은행은 뇌 질환을 앓는 환자 등으로부터 뇌 자원을 기증받아 보존한 뒤 이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에게 분양하는 기관으로, 현재 병원 및 연구기관 9곳이 지정돼 있다.
뇌 자원을 받으려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와 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