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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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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한 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까지 상환 유예 가능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하게 된 중소기업이 일시에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업기업 사고특례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폐업할 경우 보증서 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하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올해 9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특례조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보가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휴업기업에 대한 사고특례조치를 확대 시행한 것이다. 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이 폐업하더라도 대출금 연체 없이 금융거래를 유지 중이다. 사업장 권리침해 등 다른 사고사유가 없을 경우 사고처리 유예 요청서를 제출하면 특례조치가 적용된다.

    특례조치를 적용받은 기업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 기업으로 간주해 보증서 담보 대출 만기까지 별도의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기보는 전체 사고기업의 약 15%에 해당하는 550여개 기업이 잠정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특례조치는 정부의 폐업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뿐 아니라 기보와 거래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윤모 이사장은 “기보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뿐만 아니라 보증지원 이후 사후관리단계에서도 시의적절한 특례조치를 통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비오는 날 우산’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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