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 유치원들, 시교육청 감사처분 이행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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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 처분 73곳·재정상 처분 67곳 완료
광주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 유치원들이 감사 처분을 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 교육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당하게 유치원을 운영한 73곳을 적발했다.
이에 이들 사립유치원에 해당 관계자 견책, 정직, 해임 등 신분상 처분과 부당하게 지출한 예산 반납 등 재정상 처분을 했다.
73곳 유치원 모두 신분상 처분을 이행했다.
재정상 처분의 경우 67곳은 이행을 완료했고, 5곳은 이행 중이다.
나머지 1곳은 유치원을 무단 폐원해 현재 재정상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 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감사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정·비리가 확인될 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30일 시 교육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당하게 유치원을 운영한 73곳을 적발했다.
이에 이들 사립유치원에 해당 관계자 견책, 정직, 해임 등 신분상 처분과 부당하게 지출한 예산 반납 등 재정상 처분을 했다.
73곳 유치원 모두 신분상 처분을 이행했다.
재정상 처분의 경우 67곳은 이행을 완료했고, 5곳은 이행 중이다.
나머지 1곳은 유치원을 무단 폐원해 현재 재정상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 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감사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정·비리가 확인될 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