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부수고 출동 경찰관 폭행한 30대 항소심 벌금 700만원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주차된 차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10시 50분께 전주시 한 도로에 있던 승용차 2대를 발로 차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이 행위를 제지했음에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며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차량 2대를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