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중으로 최종안은 아냐"…검경 반발할 듯
공수처 "경찰, 이첩 사건 수사 후 '자동 송치'" 규칙안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0일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 수사 후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사무 규칙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더라도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법에서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기소권이 유지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경찰이 판·검사를 수사하며 영장을 신청할 때도 공수처 검사를 통하도록 하고, 고소·고발 시점을 범죄 인지 단계로 보고 고소·고발장을 즉시 공수처에 제출토록 하는 규칙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그간 '사건의 가르마를 탄다'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공수처의 반부패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마련한 규칙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건·사무 규칙이 확정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던 검찰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만 "사건·사무 규칙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