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6개월…"양형안 확정" 이보배 객원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3.29 19:19 수정2021.03.29 20:0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6개월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대법원 양형위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6개월" 2 [속보] 안전·보건 의무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10년 6개월 3 [속보] 홍남기 "LH직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투기시 해임·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