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6개월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