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전·보건 의무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10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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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양형안 확정
![[속보] 안전·보건 의무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10년 6개월](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2.22579247.1.jpg)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이날 최종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양형으로 △기본 1년~2년6개월 △특별가중 2~7년 △다수범 2년~10년6개월 △5년 내 재범 3년~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양형기준보다 영역별로 2~3년씩 형량을 상향했다. 유사 사고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특별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