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고의로 식품에 이물질을 집어넣고 식품업체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금속조각을 주된 범행 도구로 이용해 치과 치료 보상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대상으로 법률 대응 체계가 미흡한 중소 식품업체를 택했고, 보상 금액도 소액을 요구해 쉽게 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4개 업체로부터 총 127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교적 소액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하는 범행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며 "경영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공갈 범행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