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오는 30일 시행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의 소통을 지속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변인은 "일부 우려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지침을 통해서 법의 적용 범위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유연한 적용' 방침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국내외 일부 인권단체 등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금지법 내일 시행…통일부 "유연하게 적용할 것"
이 대변인은 이날 북한 외무성이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가 소집된 것을 비판하는 담화를 낸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만 말했다.

그는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담화들에 대해 일일이 논평을 하기보다는 이미 밝힌 대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향후 북한의 태도 등을 차분하게 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