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오후 결정…'의혹' 부동산은 몰수 보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에 수십억원을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40억 대출·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구속심사 출석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변호인과 함께 의정부지법에 출석한 A씨는 법원 앞에서 기다리는 기자들을 빠른 걸음으로 따돌리며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심문을 받은 후 의정부경찰서에서 대기하다 법원 판단에 따라 신병이 처리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과 공동명의로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사들인 토지와 건물은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으로 A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거액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