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체계 구축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자치구 최초로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체계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이 국고에 환수되지 않고 제3자가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부여된 권한이 없고 민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강동구는 올해 2월 사망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5천만원 상당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검찰청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했으며, 가정법원에서 1년여간에 걸쳐 절차가 예상대로 진행되면 상속재산은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무연고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과정이 길고 복잡해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나홀로 죽음'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장례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