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사 폭행하고 택시 빼앗아 달아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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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53)씨를 발로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택시를 훔쳐 타고 1㎞가량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날 미추홀구 한 가게 앞에서 도난당한 B씨의 택시를 발견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체포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2%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