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합의…과거 전과기록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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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는 전날 심야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주지사실이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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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주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에서 모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법안이 가결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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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뉴욕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대마초 구매는 물론 개인 용도로 집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새 법에서 더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대마초 관련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과거 전과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한다고 뉴욕주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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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관련 범죄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주로 가난한 흑인 또는 히스패닉 청년들이었다는 점에서 전과기록 삭제가 이들의 사회 재적응을 도울 수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평가한다.
또 대마초 합법화로 뉴욕주는 연 3억5천만달러(약 3천96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두고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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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마초 합법화 조치는 쿠오모 주지사는 잇단 성희롱 의혹과 요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 은폐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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