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오후 결정될 듯…불법 대출 여부도 수사

수십억원을 대출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동산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매입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모두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결정이 나, A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 A씨가 거액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의 정보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전철역 예정지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오늘 구속심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