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통일된 복무규정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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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통일된 세부 기준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업 복무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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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복무지침은 교육공무직원의 ▲ 근로일과 휴일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휴가와 휴직 ▲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을 위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제도별 적용 대상과 신청·사용 절차, 구체적 사례, 각종 신청 서식 등도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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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복무 해석에 대해 노사 간 이견으로 빚어진 갈등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이번 지침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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