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방문 종업원 등 주점 관련 4명 확진…주점은 2주간 집합 금지
검사 안내 문자 받고도 주점 간 종업원 고발 방침…포차 방문도 숨겨
대전 횟집 매개 코로나19, 감성주점 번졌다…1천명 검사 예정(종합2보)
대전 횟집을 매개로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근 감성주점까지 번진 정황이 나와 방역 당국이 초긴장 상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확진된 20대 횟집 손님(대전 1252번)은 서구 둔산동 횟집 인근에서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 종업원이다.

그의 동료 종업원 1명과 업소 손님 2명도 27∼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이 업소에 대해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업소는 손님들에게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를 기록하게 했는데, 지난 19일 이후 27일까지 기록된 방문자가 1천95명에 이른다.

방역 당국은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전자출입명부에 누락된 방문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 같은 시기 방문자는 검사받을 것을 안내하는 문자도 모든 시민에게 발송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많은 사람이 뒤섞여 술을 마시며 대화하고 춤까지 추는 업소 운영 방식상 침방울(비말)을 통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252번 확진자는 지난 25일 오후 1시 43분 코로나19 검사 안내 문자를 받고도 밤에 업소를 방문한 뒤 이튿날 오전에야 검사를 받았고, 확진 후 초기 역학조사에서 업소 관련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포차에 들른 행적도 추가로 드러나 방역 당국이 포차 방문객 100여명 역시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정 국장은 "1252번 확진자가 안내 문자를 받은 뒤 곧바로 검사를 받고, 초기 역학조사 때 업소 관련 진술을 했더라면 업소 집합금지 조치와 손님들 검사 시기를 하루 이상 앞당기고 감염 우려 시민들의 외부 활동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방역 당국은 그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업소 내부에서 환경검체도 채취해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1252번 확진자가 들른 횟집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20대 17명이 확진됐다.

이들 가운데 11명은 횟집 손님이다.

횟집 등이 위치한 일대는 주로 20대를 상대로 영업하는 주점과 식당 등이 밀집한 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