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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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7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A(41)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 인터넷으로 자수할 경우 형량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약물 복용을 중단해 증상이 악화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자신을 미행하고, 농약을 먹여 죽이려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십회 이상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수 경위를 살펴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했는지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결과적으로는 자수해 수사해 협조한 점, 어머니를 살해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