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중단' 권고에 "의견 종합해 최종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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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사심의위 표결에 참여한 현안 위원 14명 중 8명은 검찰의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섰다.
이에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가 수사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도 기소 여부는 가부 동수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을 반영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