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감리교본부에서 예정된 재판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이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집중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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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있었던 교단 경기연회 1심 재판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범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직 2년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교단이 내리는 정직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은 2월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재판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재판부와 이 목사 측이 갈등을 빚다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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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이 목사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새로운 재판부가 항소심 첫 공판을 맡게 됐다.
하지만 새 재판부도 이날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재판 참관 인원을 제한해 마찰이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목사는 최근 페이스북 계정에 "재판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어이가 없다"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안에 대해 진정을 넣었고, 조사관이 배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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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수소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고발이 제기됐고, 내부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