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때 정직 2년 중징계 처분…재판 참관 제한 두고 갈등 재현 가능성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가 교회 재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소속 이동환 목사에 대한 교단 항소심 재판이 26일 열린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감리교본부에서 예정된 재판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이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집중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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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있었던 교단 경기연회 1심 재판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범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직 2년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교단이 내리는 정직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은 2월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재판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재판부와 이 목사 측이 갈등을 빚다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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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이 목사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새로운 재판부가 항소심 첫 공판을 맡게 됐다.

하지만 새 재판부도 이날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재판 참관 인원을 제한해 마찰이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목사는 최근 페이스북 계정에 "재판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어이가 없다"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안에 대해 진정을 넣었고, 조사관이 배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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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수소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고발이 제기됐고, 내부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