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원정 음주족' 단속했더니…2시간만에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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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역별로 차등 완화(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되면서 지방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경하는 형태의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밤낮을 불문하고 상시 음주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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