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 수 있다더니…세금 폭탄 맞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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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 최고 20% 양도소득세율 적용
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방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더 큰 세금 고지서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법정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는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현금 결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테슬라 차량 가격은 모델에 따라 3만8000달러∼8만달러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5만달러 이상으로 비트코인 1∼2개 정도만 쓰면 테슬라 차 1대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세무 당국이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시세 변동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 따라 엄청난 세금을 물 수도 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6700달러 수준이었다. 만약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3만8000달러짜리 테슬라 모델3를 5배 이상 싼 가격에 사는 이득을 보게 된다.
비트코인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시세 차익은 단기 차익으로 분류돼 총소득에 따라 10∼37%의 보통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의 양도소득세가 더 붙게 된다.
앞서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선언했다.
비트코인 결제의 경우에도 차 값은 미국 달러로 매겨지게 된다. 구매자는 가격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결제하게 되는 방식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방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더 큰 세금 고지서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법정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는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현금 결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테슬라 차량 가격은 모델에 따라 3만8000달러∼8만달러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5만달러 이상으로 비트코인 1∼2개 정도만 쓰면 테슬라 차 1대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세무 당국이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시세 변동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 따라 엄청난 세금을 물 수도 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6700달러 수준이었다. 만약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3만8000달러짜리 테슬라 모델3를 5배 이상 싼 가격에 사는 이득을 보게 된다.
비트코인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시세 차익은 단기 차익으로 분류돼 총소득에 따라 10∼37%의 보통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의 양도소득세가 더 붙게 된다.
앞서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선언했다.
비트코인 결제의 경우에도 차 값은 미국 달러로 매겨지게 된다. 구매자는 가격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결제하게 되는 방식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