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공직자, 비트코인도 재산신고해야"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5일 공직자가 현금, 주식뿐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통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일부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탈세나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해 논란을 빚었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