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공직자, 비트코인도 재산신고해야" 법안 발의
개정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통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일부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탈세나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해 논란을 빚었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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