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방의원 부동산거래 신고제' 전국 첫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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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포함…김용범 의원 발의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의 직무 연관 부동산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때 도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의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도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했는지 등을 살핀 뒤 법령 위반이 의심될 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전국 최초로 자발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고 조치 등을 마련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의 직무 연관 부동산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때 도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의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도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했는지 등을 살핀 뒤 법령 위반이 의심될 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전국 최초로 자발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고 조치 등을 마련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