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4억원에 가까운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조직에 전달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화금융사기 조직 30대 현금 수거책 징역 2년6개월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62만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14일 제주시에서 피해자 B씨에게 현금 1천100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등 총 32차례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총 3억9천394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중교통 이용 때 현금만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와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폐해가 매우 크다"며 "전화금융사기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현금 수거책을 엄단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