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송성환 전북도의원 측 "대가성 없었다"…무죄 주장
여행사 대표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51·전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주장했다.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송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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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1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증인을 (법정에) 다시 부를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이 "증인을 또 불러 기억의 모순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허락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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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70)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천 유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