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송성환 전북도의원 측 "대가성 없었다"…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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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송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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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증인을 또 불러 기억의 모순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허락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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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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