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관련 법 개정해야
헌재 "6·25 유공자수당 최연장 자녀만 지급…헌법불합치"
나이가 많은 연장자 1명에게 국가유공자 자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법 조항은 법 개정 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순직군경 유족인 A씨는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이 형 B씨에게만 지급되자 자신도 수급권이 있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연장자순으로 1명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 13조 2항 1호 등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수당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나이가 적은 6·25 전몰군경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