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n번방' 주범 10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DVERTISEMENT
배군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들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텔레그램에서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고 '로리대장태범'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ADVERTISEMENT
배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