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금지' 소래포구…최근 3년간 하루 5∼6건씩 불법행위 적발
낚시가 금지된 인천 소래포구 일대에서 최근 3년간 매일 5∼6건의 불법 낚시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소래포구 일대에서 적발된 불법 낚시 행위는 모두 2천52건이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천913건과 2천455건이 적발돼 최근 3년동안 하루 평균 5∼6건의 불법 낚시 행위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는 지난해까지 불법 낚시객을 적발하면 계도 조치로 마무리했으나 올해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누적 2회 적발 시 4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남동구는 지난해 말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군자대교로 이어졌던 기존 낚시 통제구역을 이전보다 7만㎡ 더 확장해 30만㎡ 규모로 늘렸다.

이에 따라 소래포구 주변 해안가에서는 사실상 낚시 행위가 금지됐다.

소래포구 일대는 매년 몰려드는 낚시객들로 인해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투기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남동구는 망둥어 낚시철인 오는 9∼10월 집중 단속반을 운영해 통제구역 내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단속 행위로 소래포구 일대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