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만7000개, 139조 원, 8조 원, 0.7만 원 증가한다. 또 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만8000개, 284조 원, 16조 원, 1.4만 원 각각 늘어난다. 이번 연구는 소규모 기업부터 대규모 기업으로 나누어지는 기업분포를 반영한 ‘동태 일반균형모형’으로 진행됐다.

현행 기업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50%, 10억~30억원이면 40% 등으로 돼 있어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대상 500개 중소기업 중 94.5%(복수 응답)가 기업승계시 상속세 등의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연구를 진행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하여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상속세율 인하와 더불어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기업은 현행 50%에서 30%로, 상장기업은 30%에서 15%로 각각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 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해 가업 상속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본부장은 “계획적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