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어폭력·체벌 전 여고 운동부 지도자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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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어폭력과 체벌을 한 전 순천 모 여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사적인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지시를 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교육·연수 업무에 포함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과도한 훈련으로 학생 선수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내 학교 운동부 훈련 시간을 점검하고 예방 조치할 것을 전남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시민모임은 "인권위원회가 이러한 결정문을 올해 1월 29일 관계 기관에 전달했지만, 실질적 징계권을 가진 전남도체육회는 두 달이 넘도록 인권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다가 최근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징계 논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피해자 측에게 밝혔다"며 인권위 권고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피해선수들은 상처가 아물 사이도 없이 각종 폭력과 인권 침해에 내던져졌다"며 "피해 선수 부모들조차 학교와 운동부 지도자의 부당한 압력과 요구에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으며, 문제 제기자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은 어리석은 어른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시민모임은 "교육 당국은 경기 성적에만 매몰되는 학교 스포츠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에서의 운동 경험이 다양한 성장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교육활동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 엘리트 체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교 운동부 선수의 인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