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삼성 침묵…'합병·승계 의혹' 땐 보름만에 열려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이번주 열릴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금명간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가 오는 26일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대검이나 삼성그룹 모두 정확한 수사심의위 일정에 침묵하고 있다.

특히 대검은 최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곤욕을 치른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때도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상정하기로 한 부위심의위원회가 열린 뒤 보름 만에 수사심의위가 열렸던 것을 고려하면 이달 중 수사심의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현안위원들은 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해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는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 이 부회장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