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종편의 3년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내건 조건 가운데 일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매일방송(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MBN 재승인에 내건 조건 중 2개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당 조건들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한 끝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17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MBN은 이 조건 중 3건의 효력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