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원아를 학대해 온 어린이집 교사 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원아 상습 학대 제주 어린이집 교사 2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종합)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24일 보육 대상인 어린이집 원아를 지속해서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20대 A씨와 30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 원아 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와 B씨를 포함한 교사 8명 등 모두 9명이 입건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 중 특히 상습적이었던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과 나머지 교사 6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원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에는 이들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들을 밀치거나,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밥을 먹는 도중 식판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이뤄졌다.

이 어린이집 CCTV에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주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한 날을 빼면 정확히 60일 치가 저장된 셈이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는 최소 60일 치를 저장하게 돼 있다.

특히 60일 치 영상에 담긴 학대 횟수만 무려 100여 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원아는 만 1∼5세 반 소속 21명으로, 처음 알려졌던 10명보다 2배가량 늘었다.

또 피해 원아 중에는 장애아동 7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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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