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전 교직원 대상 복무 관리 강화
노옥희 울산교육감 "교직원 영리 행위 엄정 대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24일 전체간부회의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영리 행위 적발 시 중징계로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울산에서는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강사로 활동하다 시교육청에 적발돼 감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노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현직 교사의 부적절한 외부 강의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는 학생들의 윤리 의식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 겸직 허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복무 관리를 강화해 편법적인 투기나 근무시간 중 영리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영리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복무 관리 강화 지침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겸직 활동은 공무원의 직무 전념 의무에 배치돼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상 금지 대상이 아닌 업무이면서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외부 강의도 대가 유무나 횟수와 관계없이 한 달을 초과해 지속해서 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연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면, 겸직 허가와 별개로 활동이 금지된다.

유튜브 등을 이용한 개인 방송 활동의 경우 근무 시간 외 취미나 여가 등 사생활 영역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근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방송 활동으로 본연의 직무 능률을 저하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활동이 금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