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의 기존 환자들을 강제퇴원시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제퇴원을 진행하려다가 환자 측 반발에 한 차례 물러선 바 있다.

24일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1주일 내 현재 입원환자에 대한 소산(퇴원·전원) 계획을 세워 제출하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다.

장문주 행복요양병원장은 “서울시 측에서 ‘보호자와 주민의 민원이 잦아들었고 앞으로 퇴원에 따른 민원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책임질 테니 1주일 내로 환자 소산 계획을 세워 제출할 것’과 ‘입원 환자를 받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메일을 통해서도 관련 계획을 세워달라는 재촉성 질문을 했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입원 환자들이 이미 퇴원 거부 의사를 밝혀 환자 소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추가 입원을 받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행복요양병원 보호자대표회는 “그간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은 없다’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말바꾸기식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자 소산 자체를 요구한 건 아니고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계획을 달라고 한 것”이라며 “행복요양병원은 정부 돈이 들어간 공립 의료기관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5일 행복요양병원에 ‘2월 15일까지 병상을 비우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공문을 보냈다. 환자 보호자들이 집단 반발하자 서울시는 예정된 강제퇴원 계획을 철회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