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시당, 민주당 선대위 허영 대변인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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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남구청장 출마 후보 상대 허위사실 공표 혐의
국민의힘 울산시당 신권철 대변인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허영 대변인과 최덕종 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 등 민주당 관계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신 대변인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출마 후보를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 및 제250조, 제251조 등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발장은 "서 후보 소유 부동산은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 250-1번지 외 4필지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예정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주당 허 대변인 등은 '해당 도로 건설 예정 부지에 포함됐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또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서 후보가 소유한 땅의) 지분 쪼개기에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까지'라고 적시했으나 이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히고 "서 후보는 부동산 매입 당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부동산 매입으로 경제적 수혜를 입거나 지가 상승을 얻을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은 이어 "허 대변인 등은 서 후보 소유 부지에 대한 기초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남구지역 시의원과 구의원 등은 서 후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이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 및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 허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 후보에 대해 "현재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된 부지에 서 후보 본인 소유의 임야가 포함돼있다"며 "서 후보가 울산시의원과 울산 남구청장을 지내왔다는 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
신 대변인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출마 후보를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 및 제250조, 제251조 등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발장은 "서 후보 소유 부동산은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 250-1번지 외 4필지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예정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주당 허 대변인 등은 '해당 도로 건설 예정 부지에 포함됐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또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서 후보가 소유한 땅의) 지분 쪼개기에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까지'라고 적시했으나 이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히고 "서 후보는 부동산 매입 당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부동산 매입으로 경제적 수혜를 입거나 지가 상승을 얻을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은 이어 "허 대변인 등은 서 후보 소유 부지에 대한 기초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남구지역 시의원과 구의원 등은 서 후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이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 및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 허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 후보에 대해 "현재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된 부지에 서 후보 본인 소유의 임야가 포함돼있다"며 "서 후보가 울산시의원과 울산 남구청장을 지내왔다는 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