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보공개청구 때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파일복제 수수료 인하
앞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게 된다.

또 전자파일로 공개된 정보를 받을 때 복제 수수료가 대폭 내려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6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공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나 이의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게 한 개정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와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은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입찰과 관련해서는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사전공개 대상 정보 범위를 구체화했다.

낙찰자 결정기준과 이에 따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외에 일반계약 관련 정보도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한 개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전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보공개로 CCTV나 음성녹취파일 등 비디오·오디오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인하했다.

현재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는 2004년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 CD 용량인 700메가바이트(MB) 1건에 5천원인데 개정안은 저장매체 변화와 용량 기준 변화를 고려해 이를 1GB당 800원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공기관에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내용과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정보공개시스템을 개편하고 정보공개 운영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개정된 법령 기준에 맞게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