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복 경찰관도 불심검문할 때 신분증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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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4일 경찰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신분증과 검문 목적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 중 신분증 관련 부분만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심야에 가게 마감 정리를 하던 중 경찰관이 갑자기 들어와 휴대전화 사진을 들이밀면서 '본인이 맞느냐'고 묻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피진정인인 경찰관은 당시 강간미수·준강제추행 사건 현장 인근을 순찰 중이었다.
이 경찰관은 "진정인의 체격, 얼굴 형태, 헤어 스타일 등을 봤을 때 영상 속 인물(피의자)과 부합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제복을 입은 상태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을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검문 당시 진정인이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지 않아 별도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신분증 제시 의무가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돼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했다고 해서 그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피검문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어야만 신분증 제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초동수사 성격의 불심검문은 형사소송법상의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불심검문은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해 무분별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정들의 요건과 행사 방법이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이라는 목적은 진정인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의 내밀성이나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경찰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까지 진정인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며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진정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