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검에 보낸 DNA검사 결과는 한 달 걸릴 듯

따라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보낸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재확인되더라도 계속 부인할 개연성이 크다는 게 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24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석씨의 유전자 검사를 3차례 국과수에 의뢰해 모두 친모라는 걸 확인했다.
특히 이달 중순 실시한 3번째 유전자 검사는 석씨의 제안에 따라 한 것이다.
석씨는 당시 경찰에 "나의 동의를 받고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시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3번째 유전자 검사에서 석씨가 역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라는 게 재확인됐지만, 석씨는 "믿을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석씨가 약속을 어기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수사 관계자는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 정확도를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그 결과를 끝까지 부인했다"며 "특히 3번째 검사의 경우 그 결과를 인정하겠다고 하고선 나중에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출산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며 "범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부정한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22일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석씨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그 결과마저 친모로 밝혀지면 석씨의 입지는 훨씬 좁아질 전망이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국가 수사기관의 양대 축인 대검과 국과수에서 모두 친모임이 확인되면 오차 확률은 '0'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이번 대검의 유전자 분석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행법상 경찰의 송치 이후 20일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혐의로 기소해야 할 상황이다.
행방불명된 여아를 확인하지 못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까지 수사의 한계점인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