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시원은 동물 유기·학대 신고와 정보 제공, 학대동물 구조·보호, 동물복지 교육·상담·홍보 등 활동을 하며 공무원 업무에 협조한다.
모집 인원은 3명이며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마포구 비거주자, 유기동물보호시설 운영자·종사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의 채용공고 게시판(mapo.go.kr/site/main/board/recruit/list)을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