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관세 상식] 여행자 휴대품 면세 , 알아야 절세(2) - 오해와 진실
이번 추석은 황금연휴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역대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많았죠. 그만큼 여행자들의 면세품 구매금액도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추석 황금연휴 기간 동안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만큼 면세범위를 초과 하는 물품의 반입 역시 증가할 것을 예상한 관세청은 집중 단속에 나서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30% 늘리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자를 전수 검사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면세한도에 대한 어떤 오해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알아보고, 다음 여행 때는 이를 주의하여 준비하면 세금부과로 당황하실 일이 없겠지요.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여행자 휴대품 면세 , 알아야 절세(2) - 오해와 진실
√ 우리는 가족이니까 면세한도가 인원수대로 합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 2인 가족이 1,00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 후 한사람이 반입하는 경우, 1인당 600달러까지 면세한도라고 했으니까 2인 기준으로 보면 1,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면세한도는 합산되는 것이 아니고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보아 600달러를 공제한 초과액 4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세금을 내지 않고 환불하면 되지 않을까요 ?
세금을 내는 것보다 물품을 환불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면세범위를 초과한 면세점 구매물품은 관세법상 밀수품으로 분류되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며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물품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 아! 그럼 친한 친구에게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요 ?
면세한도가 남아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대리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데요. 대리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부탁한 소유자 뿐만 아니라 반입자 전원이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면세점에서 구매하지 않고 외국의 지인에게 받은 선물은 면세될 수 있지 않나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아니어도 일단 해외에서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면세한도를 적용받아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음편에서는 여행자 휴대품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얼마나 부과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