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미이행시 내는 기여금은 하반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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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범위' 조정 여부도 검토 중…하이브리드 제외될까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 차량의 보급률을 끌어올리기로 하고 강도 높은 시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올해 및 내년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여금은 2023년부터 부과된다.
특히 이번 고시안에는 '저공해차'보다 좁은 범위인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신설되는 등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시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환경부가 세워 둔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국내 자동차 보급량 대비 저공해차 비율을 올해 18%까지, 내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새로 제시됐다.
2021년 10%, 2022년 12%다.
고시안은 국내외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차량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도 나와 있다.
대상 기업은 15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의 연간 판매 수량의 최근 3년간 평균값이 2만대 이상인 판매자로, 연간 판매 수량의 최근 3년간 평균값이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판매자에는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한시적으로 2021년 4%, 2022년 8%로 적용한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에 포함된다.
저공해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기·수소차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저공해차에는 전기·수소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스·휘발유 자동차가 모두 포함된다.
저공해차 1종인 전기·수소차만이 무공해차로 분류된다.
저공해차 보급실적을 계산할 때는 1∼3종 별로 점수에 차등을 둔다.
1종인 전기·수소차는 1.2∼3.0점, 2종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0.7∼1.2)·하이브리드(0.6∼0.8)는 0.6∼1.2, 3종인 가스·휘발유차는 0.6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9년 12%를 목표로 19개 기업이 참여했을 때 보급 달성률은 63%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과 대상 기업 등이 조정됐고, 올해부터는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추가돼 달성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여금의 부과금액 산정, 절차 및 유연성 제고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을 통해 하반기까지 정하고 업계 및 협회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크레딧 가격은 높지 않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저공해차의 범위를 조정할지를 놓고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다.
가스·휘발유차 등을 저공해차로 분류해 보급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저공해차 확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보급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차종의 보급 의무를 강제로 지게 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전기·수소차가 아직 보급에 어려움이 있으니 의무를 부여해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보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지닌 산업통상자원부와는 온도 차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부의 친환경차 관련 정책들은 친환경자동차법을 따르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등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르기 때문에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저공해차 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올해 및 내년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여금은 2023년부터 부과된다.
특히 이번 고시안에는 '저공해차'보다 좁은 범위인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신설되는 등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시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환경부가 세워 둔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국내 자동차 보급량 대비 저공해차 비율을 올해 18%까지, 내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새로 제시됐다.
2021년 10%, 2022년 12%다.
고시안은 국내외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차량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도 나와 있다.
대상 기업은 15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의 연간 판매 수량의 최근 3년간 평균값이 2만대 이상인 판매자로, 연간 판매 수량의 최근 3년간 평균값이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판매자에는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한시적으로 2021년 4%, 2022년 8%로 적용한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에 포함된다.
저공해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기·수소차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저공해차에는 전기·수소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스·휘발유 자동차가 모두 포함된다.
저공해차 1종인 전기·수소차만이 무공해차로 분류된다.
저공해차 보급실적을 계산할 때는 1∼3종 별로 점수에 차등을 둔다.
1종인 전기·수소차는 1.2∼3.0점, 2종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0.7∼1.2)·하이브리드(0.6∼0.8)는 0.6∼1.2, 3종인 가스·휘발유차는 0.6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9년 12%를 목표로 19개 기업이 참여했을 때 보급 달성률은 63%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과 대상 기업 등이 조정됐고, 올해부터는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추가돼 달성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여금의 부과금액 산정, 절차 및 유연성 제고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을 통해 하반기까지 정하고 업계 및 협회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크레딧 가격은 높지 않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저공해차의 범위를 조정할지를 놓고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다.
가스·휘발유차 등을 저공해차로 분류해 보급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저공해차 확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보급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차종의 보급 의무를 강제로 지게 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전기·수소차가 아직 보급에 어려움이 있으니 의무를 부여해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보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지닌 산업통상자원부와는 온도 차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부의 친환경차 관련 정책들은 친환경자동차법을 따르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등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르기 때문에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저공해차 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